전남여자고등학교

Menu

전남여자고등학교


정보사전공표 및 비공개정보대상

* 스크롤을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보사전공표
행정정보공개 정보사전공표
공개 영역 사전공표 대상정보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링크위치
학교 일반 현황 1학교연혁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역사
2학교규칙

- 학칙,학생회칙 등 학교내규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생활동-학생생활안내
3연간 학사일정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교육활동-학교일정
4업무분장표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교직원소개
5학급담임배정표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교직원소개
6교직원 및 학생현황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알리미
7교구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알리미
8학교시설현황 수시 변동시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알리미
학교 교육 목표 9교육목표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교육목표
10특색사업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특색사업
학교 교육 과정 11교육과정편성운영

- 교과운영의 기본방향, 편제와 시간배당 등
-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관련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2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수·학습계획 등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3교과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4재량활동의 운영

- 교과재량활동의 운영
- 교과재량 현황(선택교과)
- 재량활동 운영(심화보충)

연2회 학기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5특별활동 운영

- 특별활동 편제 및 시간배당
- 특별활동의 영역별 활동 계획

연2회 학기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6특기적성교육 운영현황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7방과후학교 운영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교육활동-방과후학교
18체험학습 및 현장학습 운영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학교안내-학교교육과정
19각종대회 운영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학생활동-대회안내
20평가계획 및 평가내용,기준 연2회 학기초 홈페이지 교육활동-교과학습안내
21수행평가 계획 및 결과 연2회 학기초 홈페이지 교육활동-교과학습안내
학교 운영 위원회 22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운영위원회
23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공고 및 결과 연1회 학년초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운영위원회
24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수시 연중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운영위원회
학교 회계 운영 25학교회계 예·결산서(추경포함) 수시 연중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회계
26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회계
27수익자부담경비 계약 및 집행결과 수시 연중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회계
28학교발전기금

- 계획서, 접수 및 집행현황, 결산내역

수시 연중 홈페이지 행정마당-학교회계
학교 급식 운영 29학교급식 식단 수시 연중 홈페이지 교육지원-급식실
30급식업체 현황 수시 연중 홈페이지 교육지원-급식실
비공개정보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문서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및 예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적용받는 사항
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을지훈련, 국가 재난훈련 등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예) 방재 방범에 방해되는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관련 정보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 종료된 후 공개 가능)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 성명 등은 공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법인의 생산기술, 설계, 시공의 노하우, 기술 평가, 금융 계좌 등은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전화번호)는 공개 가능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