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NNAM
GIRL'S HIGHSCHOOL학생활동
봉사체험활동 안내
1. 학생 봉사 활동 목적
- 가. 자기주도적 학생봉사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 함양
- 나.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다.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 라. 학부모지도봉사단․가족봉사단 운영의 활성화로 실천위주의 봉사활동 전개
- 가. 교외 봉사활동의 범위(영역)은 「광주학생 봉사활동대상터전」을 근거로 결정됨.
- 나. 학교교육과정 외: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코로나19 감염 예방 준수)
- 가. 학교교육과정 내 : 5~7시간 권장
- 나. 1일 봉사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기재한 확인서 접수 여부,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인정
- 다.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인정
- 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을 금함.
- 마. 가족단위 봉사활동, 사제동행 봉사활동 권장함.
- 바.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사. 헌혈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헌혈 학부모동의서, 사후확인서 제출)
- 가. 시․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나.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가. 사설 유치원, 사설 양로원, 개인병원, 약국, 은행,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나. 종교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중 교회, 절 내 단순 청소, 정리는 인정 안 됨 (단, 바자회, 일일찻집, 봉사기관이나 복지시설과의 연계 활동은 인정함)
- 다. 직인과 확인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라. 일반적인 선행은 봉사활동에 포함하지 않음(예: 자기 집 근처 청소)
- 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증 절차
- 1) 개인 단위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대상 기관 및 지도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2) 봉사활동 후 기관에서 발급해준 봉사활동 확인서 뒷면에 간단한 소감문(3줄 이상)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나. 1365,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실시 및 인증 절차
- 1) 1365, VMS, DOVOL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본인에게 맞는 봉사활동 신청 후 수행
- 2) 담임선생님께서 나이스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자료를 확인 후 생활기록부 반영
- 3) 1365, VMS, DOVOL사이트를 이용하여 나이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2. 학생 봉사 활동 편성
3. 학생 봉사활동 시 유의할 점
4.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증 기관
5. 인정되지 않는 학생 봉사활동 내용
6. 학생 개인 단위의 봉사활동 운영 방법
7. 봉사활동 우수자 표창계획
- 1,2학년은 당해 년도 봉사시간이 많은 학생을 학년 당 4명씩 선정, 2학기 종업식에 수상
- 3학년은 3개년 봉사시간이 많은 학생 4명을 선정, 졸업식에 수상(단 3학년은 1학기까지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