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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1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 가.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다.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마.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바.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사.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아.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차.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타. 기타 대통령령, 광주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8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 가.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나.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3. 초·중등교육법 제32조 3항에서 규정한 사항
- 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
2「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라.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마.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2.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3「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다.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2. 운영위원회는 제5항 1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1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한 교원이어야 한다.
- 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4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을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2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3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21.2.17.개정>
- 5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학생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2「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 년도 3월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 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2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3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직접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 규모상 현저한 공간 부족 등으로 직접 선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년별·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1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총회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1.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년별로 또는 전체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5.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7. (무투표 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을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 2학부모위원을 학년별·학급별 대표를 구성하여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간접투표에 의해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1.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년대표 2명씩을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한다.
-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5. (투표)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7. (무투표 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을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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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출 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한다. 단, 기간제교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2.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추천인(교직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는 피추천인(입후보자)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4.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부터 선거전일 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5.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6.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연기명 기표시 기표인원수는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정수와 같으며, 연기명 기표시 위원의 기표인원(정원수)를 초과한 기표는 무효처리 되며, 위원의 기표인원(정원수) 이하를 기표한 경우는 유효 처리한다.
- 7. (무투표 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할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을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1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무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기표방식은 단기명으로 한다. 단, 추천자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미달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추천하여 선출한다. <2021.2.17.개정>
제13조(보궐선거)
학교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삭제)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 1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2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4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5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참석자 중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교원위원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 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1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소위원회
- 2. 예산·결산소위원회
- 3. 학교급식소위원회
- 4.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 2제1항의 각호의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 이 경우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한다.
- 3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재적의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4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 5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6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및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7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8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그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9「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1.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라.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마.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바.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사.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1.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에서 담당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등)
- 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2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021.2.17.개정>
- 3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4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5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6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1.2.17.개정>
- 8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9「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안건의 심의 절차)
- 1위원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상정한다.
- 2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3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 5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안건 표결)
- 1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표결 방법 등을 선언한다.
- 2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 3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4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 5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6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7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 1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관계자의 출석·답변)
- 1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작성 등)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1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2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운영위원회는 매 년 3월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4운영위원회에서 발언내용을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28조(건의사항 처리)
- 1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3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4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5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청회)
- 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 (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30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31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제 7 장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지원
제33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1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의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
- 2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 3발전기금은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 4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되는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발전기금의 이외 관리, 운영, 집행,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제33조 동시행령제64조, 교육부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다.
제34조 삭제 <2006.3.27>
제 8 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규정 개정)
- 1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2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999. 0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 및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1999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